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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 시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와 그 손해의 귀책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즉, 해지의 사유에 따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과실이나 이행불능과 같은 사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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