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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자동차상해담보의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의 전체 손해액이 226,703,360원,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136,022,016원이고, 피보험자가 수령한 보험금이 100,000,000원인 경우,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9,318,656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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