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놀이시설 운영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이용 연령층을 구분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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