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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용하던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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