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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에서 대물변제약정의 성격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에서 대물변제약정의 성격은 민법 제497조에 의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물변제약정은 채무자의 채무를 특정한 행위(예: 재산권 이전)로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며, 계약에서 이행해야 할 내용과 목적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물변제로 채무를 이행한다'는 명시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 채권의 금액 및 조건이 합의되어 있다면 대물변제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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