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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추가공사대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원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청구를 하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채권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수급사업자는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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