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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법에 따른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은 반드시 지급한 보험급여의 액수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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