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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도 포함되며, 이때 그들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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