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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계약에서 계약된 공사 완료일을 초과하여 사용승인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공사계약상 공사완공 예정일이 초과되었을 때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에 따라 계산되며, 계약 상의 청구금액과 지체된 날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583,000,000원이고, 지체상금률이 1일 당 공사대금의 1/1,000인 경우, 지체된 날수가 110일이라면 지체상금은 64,13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583,000,000원 × 0.001 × 110일).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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