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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하도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은 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때 수급인의 재무 상태와 하수급인의 시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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