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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때만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에서 담보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보험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대위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정당하게 산정된 범위 내에서만 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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