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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조치의 내용 및 정보보안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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