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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망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사회통념상 하지 않았을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실질성과 피해자의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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