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채권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양도인이 직접 아닌 대리인을 통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하지만, 채권양수인이 직접 통지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본인과 대리인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 양도통지의 대리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통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통지의 대리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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