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을 묻지 못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사용자책임을 묻지 못할 경우는,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지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계약서나 운용리스계약서 작성 없이 피용자의 개인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경우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매매거래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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