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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2조 제1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이행 지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약정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 지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연성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주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러한 사정이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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