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불법행위로 인정되나요?
Answer
제3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는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파탄을 초래하거나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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