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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 즉 대여사실과 대여금의 금액 및 변제기한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는 채권증서나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민법 제462조에 따른 변제청구의 기본 요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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