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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 해제 시 선급금의 처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기성고와 관련 없이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됩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은 기성고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 시 선급금으로 충당된 공사대금은 자동적으로 정산됩니다(대법원 2014다115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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