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기호부정사용,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의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등록기준인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이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매매대금을 수수하거나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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