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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대한민국 민법 제 565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물인 구분건물을 인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평행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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