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점에 권리금을 30,000,000원으로 받기로 하였고, 당시의 권리금이 42,388,250원이었다면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30,00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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