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토지사용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어떤 조건 하에 인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그 결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임대차 물건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임대인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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