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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자 보수 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가가치세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는 하자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서 분리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하자 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되며, 이는 도급인의 실제 부담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에 드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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