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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율이 상법 제47조에서 정하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상법 제47조에서 정의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는 약정 체결일 또는 별도의 약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다만, 각 변제 행위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마다 소멸시효가 개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변제기마다 별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채무의 소멸시효는 각 변제 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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