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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전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가 다하여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통상적인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용객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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