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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용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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