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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는가에 대한 사회통념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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