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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580조와 제575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매매대금의 반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해제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자가 중대하지 않거나 보수가 가능하고 비용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제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가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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