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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속해서 악의적인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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