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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하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수행한 경우, 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70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하도급 공사에 따른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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