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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한 자는 패소한 자로부터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특정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방식으로 분배할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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