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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채무자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차주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실질적 차주 판단은 계약의 외형적 요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운용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파산채무자의 공동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대출관리를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실질적으로 그 대출금을 이용한 경우, 관련 증거를 통해 실질적 차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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