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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의 변제기와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88조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채무에 대해 변제기가 정해졌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며, 관련 증거가 없을 경우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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