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근거가 되는 법리는 일반 불법행위의 원칙에 따라 성립합니다. 민법 제746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그 손해의 발생이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행위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한 경우, 그 감독의무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1994. 8. 23. 93다60588)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감독의무자가 그 미성년자의 행동을 방지하지 않거나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