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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유물분할,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의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적용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유물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대금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은 공유물의 성질이나 위치, 면적,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현물분할이 형식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가격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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