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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연대책임을 면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서명 등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었거나, 그 계약의 성립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445조에 따르면,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한 계약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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