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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기존 임차계약에 대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차계약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계약에 대해 대항력을 갖춘 이후 그 임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 임차계약에 의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와 임차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기존 임차계약의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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