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철거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강제경매에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 변경 시 법정지상권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Answer
강제경매 절차에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다가 매매 또는 강제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간의 건물 철거 등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 소유를 위해 그 부지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제3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법 제8조 및 민법 제239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건물이 지상주인과 동일인 소유였던 경우, 강제경매 이후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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