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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책임보험금 지급 시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근거가 적용되나요?

Answer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에 따르면, 보험자는 대리운전업자와의 보험계약에서 대리운전차량이 책임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도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약관 규정을 두고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사무관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해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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