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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도급인의 보수 지급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65조 제2항에 의하면,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의 보수 지급의무는 공사에 대한 특약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관습에 따라 인정되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었다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지속되며, 도급인은 이를 인도받은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보수의 액수는 공사기성고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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