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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미납 부담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급여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미납 부담금이 납입된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잔여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와 함께 납입되는 부담금의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재정적 피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미납의 경우에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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