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제보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과세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제보 관련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추징세액 등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과세정보가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탈세제보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과세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