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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기 위한 약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각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703조에 따라 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해 그 지분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2. 5. 17. 판결에서도 이러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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