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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보증한 채무가 계속적이고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정해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 당시 채무가 특정된 경우에는 보증인의 지위는 유지되며,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28204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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