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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비사업 시행자가 임차인에게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의 규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임차인에게 주거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의 유형별로 강제성 및 공공성을 다르게 규율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상대적으로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 사적 자치에 따라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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