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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이행불능으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이행불능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540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매 목적인 물건을 매도하기 전에 이를 처리하여 매수인이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서 보관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을 경우, 매수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때에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반환청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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