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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수익의 분배비율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수익의 분배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무런 서면합의 없이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비율로 재조정하는 경우, 이전 합의의 존속 여부와 그 적용 범위에 대해 충분한 증명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수익의 분배는 원칙적으로 계약 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야 하며, 이는 민법 제688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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