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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계약상 책임 한도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책임 한도액이 손해배상 금액에 적용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받는 손해액이 보험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한도액 내에서 손해를 배상받게 되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배상 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즉, 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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