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차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있어 대항력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차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대항력의 적용 범위는 민법 제620조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한정됩니다.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재가 증명된 경우에만 부당이득의 반환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나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대항력 주장은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